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쭌파파입니다.

 

끝없이 더울 것 같던 날씨가 이어지는 중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이사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에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있을 텐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가능한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전입신고


1. 정부민원포털 접속

 

 


민원24의 주소를 모르실 경우 네이버, 다음에서 "민원24"라는 검색어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 이미지와 같이 공식사이트가 나오는데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 전입신고 클릭

 

 

 

위쪽의 자주 찾는 민원의 메뉴 중 "전입신고"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은 자주하는 메뉴인지 위쪽의 큰 이미지로 보기 좋게 나와 있어서 찾기가 쉽네요. 이 편리한 걸 이제야 알았으니 문명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인터넷과 친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지만 지역을 이동하실 때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보는 게 좋은데요. 인구 유입에 목메는 지역의 경우 혹여 지나칠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시간 날때 동사무소 한 번쯤 방문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지역을 자주 옮겨 다녀 봤는데 전입 시 쓰레기봉지 하나라도 챙겨주더군요.

 

3.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또한,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을 확인 후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전입신고서 작성

전입신고서 작성 시 전입 구분은 세대 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 합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4-1 세대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가구주로서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보면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세대구성
세대와 함께 가족 모두 혹은 일부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인데요.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세대 전부 전출, 일부만 이사를 할 경우 세대 일부 전출입니다.

 

4-3 세대편입
세대와 함께 가족 모두 혹은 일부가 다른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 편입이 된 세대원은 원래 세대주 아래의 동거인으로 등본상에 오르게 됩니다.

 

4-4 세대합가
세대와 함께 가족 모두 혹은 일부가 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사를 가서 세대원으로 합치게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세대원으로 합쳐진 가족은 할아버지의 세대원이 됩니다.

 

5. 민원신청하기

 

"세대원정보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입할 인원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쭌파파와 함께 정부민원 포털인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전입신고시 필요한 일부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