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세금절약 팁! 그리고 위텍스에서 재산세 인터넷 납부
안녕하세요. 쭌파파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저도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은행에 대출이 절반 이상인 입장에 고지된 재산세를 다 내려니 아깝긴 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내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책이 바뀌어서 자산에서 부채는 제외하고 순수한 저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어쨌든 주택을 가진 분들은 주택분의 1/2의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다들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세금을 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으니 미리미리 생각날 때 내두는 편이 나을듯합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내도 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재산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생활정보
2016. 7. 19. 16:42